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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초간단한 방법
    경제 2019. 4. 16. 17:2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초간단한 방법


    부동산거래를할때 꼭 확인해야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초간단버전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부동산 거래시 사기를 안당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꼭 해봐야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부동산이더라도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는게 여러모로 좋다. 부동산업자에게 너무 의지하면 후에 잘못되더라도 할말이없다. 그러니 직접 등본을 확인해보는것이 필수다.

    인터넷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등기소' 라고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가 뜬다.



    이곳에 접속해 중앙에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를 클릭해준다.


    열람하기로 들어오면 내가 알고자하는 부동산 종류를 선택할수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데 가격은 아래와같다.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부동산구분은 주인이 한명이라면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이라면 토지+건물을 선택해준다. 그외 아파트와 빌라의경우는 집합건물을 선택한다.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마지막단계인 결제만 하면된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편한 방법으로 등본 가격을 결제해준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다면 건물의 용도와 소유자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한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등본 첫 페이지에 표제부라는것이 있다. 우리가 알고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표제부에 기재되있으니 꼼꼼히 살펴야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조심해야할것은 경매 또는 압류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야한다. 두경우 다 기록이 많다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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